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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방법 #인쇄 #열람용 #결제취소

youmox111 2020. 12. 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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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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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가족의 부탁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출력하려는데 몰라서 처음에 '발급하기'를 눌러서 괜히 프린트도 안 되고 1천원 날렸다.. 법적인 효력 필요없이 개인적으로 열람만 하고 싶다면 '발급하기'를 누르지말고 '열람하기'를 누르길 바란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를 누른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PDF 저장을 원하면 열람하기를 눌러야 컴퓨터에서 볼 수도 있고 PDF로 다운받아서 무한대로 프린트할 수 있다. 컴퓨터 상에선 서류 가운데에 '열람용'이라고 글자가 뜨는데 실제로 PDF 다운 후 프린트했을 때 열람용이 표시가 안 된 상태로 출력되었다.

 

열람하기

나는 발급하더라도 프린터기가 컴퓨터에 잘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열람하기'를 먼저 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잘 연결되어 있더라도 '발급 불가'이면 나처럼 괜히 잘 작동되던 프린터기도 출력 안 되는 상태로 망가뜨릴 수 있다. 나는 결국 프린트가 안 돼 휴대폰으로 '모바일 팩스'앱을 설치해 프린트를 했다.

프린트는 정상인데 연결문제를 내가 건드려버렸다.

 

원하는 주소를 검색 후 아래에 뜨는, 원하는 주소를 선택-선택 이렇게 2번을 누른다.

 

첫번째 선택
두번째 선택
등기기록 유형-전부-말소사항포함

추가요금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부-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렀다.

주민등록번호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는게 아니면 미공개로 진행한다. 나도 미공개로 선택 후 다음 눌렀다.

다시 한 번 주소가 맞는지 확인 후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결제는 일반적인 결제창과 같으니 생략.

잘 되던 프린터기가 발급 불가여서 포트 새로 설치해서 발급 가능인거 만들었는데 1천원 내고도 프린터기가 안 되었다..ㅠㅠ
결제 누르면 회원/비회원 로그인하라고 뜬다
나는 비로그인으로 진행했다.
발급하기가 아닌 열람하기로 700원 결제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열람하기를 선택 후 700원 결제 후 '출력'이 뜨는데 위 사진의 프린터 이름(N):에서 PDF가 포함되어 있는 프린터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PDF로 저장 후 두고두고 출력할 것이기 때문이다.(개인용)

처음에 확인 누르고도 다른 창이 안 뜨면 한 번 더 출력-프린터 선택 후 확인 누르면 된다.

출력완료되었다는 창이 뜨고 위 '다른 이름으로 PDF 저장' 창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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