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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된 사실을 서류제출을 통해 입증해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정보조회-민원조회-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 들어간다.
접수일자를 확인하고 보험구분과 민원서류(상실)를 체크한다.
보험구분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있다.
민원서류에는 상실을 뽑으려는 것이므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선택한다.
엄마가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서 뽑아오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한거다.
근데 문서24에서는 못 뽑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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