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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죽었을 때 죽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 (관련 법령 포함)

youmox111 2021. 4.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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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야산, 들판, 아파트 단지 화단, 내 땅 등)에 묻는 것은 불법이다. 내 땅이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사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토지가 오염된다. 비가 오게 되면 토지의 오염 부분이 지하로 흐른다. 그러면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여러 환경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정화하더라도) 사람이 먹기 때문이다.

*침출수(浸出水)는 고체 폐기물이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면서 액체 상태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말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죽는 반려동물도 많아지는데 이 많은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주면 땅이 부족하다. 모든 반려동물을 땅에 묻어줄 수는 없다. 땅에 묻어도 야생동물에 의해 파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땅에 묻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도 죽은 동물의 샃체를 매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나는 '반려동물'을 더 권장하는 단어인 거 알지만 검색을 위해 '애완동물'도 제목에 넣고 태그에도 넣었다. 안타깝지만 아직은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호칭을 섞어쓰는, 과도기인 거 같다.

나도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은 죽음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로써 사체 처리방법까지 찾아보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아래 장례방법에는 4가지 방법을 써 놓긴했다.
1.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기
2. 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기

일반쓰레기봉투라고, '내 반려 동물을 버리라고?!' 흥분되더라도 이건 알아야 한다. 사람 시체도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자살한 사람 시체와 주변 환경 처리하는 전문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한다. 관련 법이 미비해서 사람 시체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고. 그 외에는 불법이라고. 법이 제정되어서 쓰레기봉투에 안 버렸으면 좋겠다고.

참고로 동물의 죽은 몸은 시체가 아니라 사체이다. 동물한테는 사체만 쓸 수 있다. 사람은 사체 뿐만 아니라 시체, 송장, 시신 모두 쓸 수 있다.
*사체(體) : 사람 또는 동물 따위의 죽은 몸뚱이. (死 죽을 사 體 몸 체)
*시체() :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屍 주검 시 體 몸 체)
*송장 :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시신(身) : ‘송장’을 점잖게 이르는 말. (屍 주검 시 身 몸 신)

송장은 한자가 없다. 순우리말인 듯 하다.

0.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수습하기

사체에 체액이 나온다면 깨끗이 닦아준다. 그래야 부패가 덜 진행되고 냄새도 덜 난다.

이후에 타올에 감싸 서늘한 곳에 안치해준다.

▼합법 장례 방법

1.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기 (합법)

그냥 사체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도 되고, 아니면 몸에 맞는 상자를 준비해서 거기에 사체에다 이것저것 같이 넣어 꾸민 뒤 버린다.

소개할 4가지 장례방법 모두 합법이지만 특히 종량제 봉투는 강조하여 제목에 합법이라 적은 것이다.

2. 동물병원에 의뢰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합법) 그런데 동물 장례식장이 떡하니 있는데 어느 동물병원이 맡아줄지가 의문이다.

3. 화분에 묻어주는 화분장

별도의 화장을 거치지 않고 햄스터의 사체를 직접 화분에 묻어주는 방식으로 햄스터처럼 소동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다소 이색적인 장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점은 반려동물이 묻힌 화분을 곁에 둘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다만 악취가 나거나 벌레가 꼬일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화분에 '잘' 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화분은 클수록 좋은데 최소 25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큰 화분) 흙은 일반 흙도 좋지만 왠만하면 '썩지 않는 흙'을 추천한다. 심는 식물은 꽃보다는 다년생 식물로, 되도록이면 생명력이 강하고 키우기 쉬운 것을 선택한다. 스투키나 스파트필름도 좋다.

화분에 10cm 가량 흙을 깔고 그 위에 한지나 해동지로 감싼 사체를 놓은 뒤에 다시 10cm 가량 흙을 덮고 그 위에 원하는 식물을 심는다. 여기에 자갈 등을 두면 외관상으로 보기 좋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꽂아 두면 된다.

화분장은 분갈이가 쉽지 않으므로 1년이 지났다면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주는 것이 좋다.

4. 동물 장례식장에서 화장하기

eanimal.kr/map

합법 장례식장 찾기 - e동물장례정보포털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합법 장례식장 정보입니다.

eanimal.kr

e동물장례포털에서 본인 집 근처 동물 장례식장에 화장한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니 알고 찾길 바란다.

장례비용

화장비용을 포함한 기본 장례비용은 15~30만원 정도이고 유골함, 납골당, 메모리얼 스톤 등은 모두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유골함은 본인이 준비해도 좋다.

장례식장 화장까지의 절차

장례업체에 전화하여 문의 및 예약을 한다. 장례 업체에 도착 후 서류를 작성한 후에 추모 시간을 가진다. 보통 동물의 생전 사진이 스크린에 띄어진다. 추모시간이 끝나고 화장터에 사체가 안치된다. 이때 화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지만 '펫로스 증후군'이 심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펫로스 증후군(pet loss) : 반려동물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상실감을 계기로 일어나는 각종 질환 및 심신 증세를 말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좀 더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분노 등이 있다.

소요시간은 햄스터의 경우 10분 안팎이다. 햄스터보다 큰 동물은 시간이 더 소요된다.

화장 이후

뼛가루가 담긴 유골함을 받는다. 본인이 직접 가져가거나 장례식장에 마련된 납골당(봉안당)에 둔다.
혹은 돈을 더 주고 메모리얼 스톤을 만들어 받는다.

*메모리얼 스톤 : 메모리얼 글라스라고도 하며 고인이나 반려동물의 유골을 보석처럼 영롱하게 만든 영혼석이다. 단지 보석의 역할 뿐만 아니라 최근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 주의해야할 점은 햄스터/기니피그/고슴도치 등과 같이 매우 작은 동물인 경우 화장시킬 때 싼 곳이나 부실한 곳에 가면 내 반려동물의 뼛가루가 아니라 여러 동물의 뼛가루를 받을 수 있다. 작은 동물의 경우 부피를 적게 차지해서 돈 아끼려고 다른 작은 소동물들도 한꺼번에 다 넣어서 화장하는 곳이 많다고 한다.

마음이 아프더라도 화장 과정을 끝까지 보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동물까지 뼛가루 받느니 내 반려동물만의 뼛가루를 받도록 노력하자.

*화장 : 시체를 불에 살라 장사 지냄.

동물 사체 처리 방법 관련 법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94&ccfNo=4&cciNo=1&cnpClsNo=2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 반려동물 장례 치르기 >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해야 할 일 > 반려동물 사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사체투기 금지, 임의(매립, 소각) 금지

easylaw.go.kr

아래 전문, 핵심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한마디로 본인 땅이라도 동물 사체 묻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사체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수와 늪,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공유수면’이란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 바닷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하천·호수와 늪·도랑,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법」 제2조제1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물환경보전법」 제78조제3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109조제5호).

임의매립 및 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가목).

덧붙이는 말

나는 2021년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2차 과목 공법에서 건축물의 용도 29개에서 동물 장례식장을 봤다. (아래 링크는 내 다른 블로그이다.)
zipmox111.tistory.com/69

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29개)

제4장 건축법-제1절 건축물 1. 건축물 (1) 의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

zipmox111.tistory.com

(28)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인강에서 설명할 때 원래는 가. 장례식장만 있었지만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화장하는데 왜 동물은 안 되는 것이냐!해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법조문에 추가되었다고 한다.

장례시설 등은 혐오시설이어서 집 값/땅 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 혐오시설이 그렇듯이 꼭 필요한 건 다들 인정하지만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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