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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차이,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줄 때는?

youmox111 2021. 1.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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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줄 때(증여)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상속) 발생하는 세금이다.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직계비속

: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증여세는 보통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고, 내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준다.

 

그래서 관계 법령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를 많이 예시를 든다.

 

증여세 기준금액별 적용세율

 

증여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세율은 높아진다.

 

생활비, 용돈은 다 부모님한테 받아쓰고 내 월급은 꼬박꼬박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훗날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거야.

2019년에 방영한 드라마 '더 뱅커'에서 금수저로 등장한 인물의 대사라고 하네요.

 

위 경우 금액에 따라 불법입니다! 근데 소액만 사용할리가 없으니 대부분 탈세라고 봐도 되겠죠? 증여세 회피를 위한 불법 증여요.

 

직계비속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해 10년간 5천만 원을 부모는 자녀에게 아무런 위법적 수단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할 수 있다.

4번째 블로그 commox111에 칼럼 쓸 건데,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 아들이 아직도 엄마카드를 쓴다고 다른 직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며 웃는 장면을 목격했다.

 

나는 금액을 조금 틀리게 알고 있었긴 했지만, 그때 듣는 당시에 불법적으로 증여를 하기 위해 엄마카드를 쓰는 것을 알아챘다.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돈)로 손자/손녀의 교육비를 대신 내는 등의 탈세도 이루어지고 있다.

원래대로라면 할머니→아빠→자녀(손녀)로 돈이 이동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2번 내야하지만, 중간 단계인 아빠(부모)를 빼서 화살표(→) 한 번인 증여세를 내어 증여세를 적게 내는 것을 노린다.

 

부동산 증여뿐만 아니라 현금, 계좌이체도 증여 대상에 포함되니 정말 부유한 사람들은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힘든 '미술품'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아닌,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것이다.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경우 자녀가 부모님께 가족카드를 드리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령이 60세 미만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더 알아보면 좋을 듯 하다.

 

가족카드를 제외하고는 부모자식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불법

이다.

부모자식도 타인이기 때문이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라는 이유도 '본인만' 쓰라고 서명하라는 것이다. 타인이 무단사용하였을 때 카드사가 보상해 줄 수도 있는데 이때 서명 안 했다면 피해금액을 다 보상 못 받는다.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며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는 것도 불법이다.

이건 증여 부분에서 문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를 타인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심부름이더라도 신용카드를 잠시 주며 갔다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후불교통카드를 필요한다면 미성년자라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 발급을 자식 명의로 발급해주는 것이 좋다.

아니면 가족카드를 주든가. 근데 나 때는 티머니(선불교통카드) 썼는데, 후불교통카드가 꼭 필요한가? 미리미리 충전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익숙해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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