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꿀팁

스스로 사표내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법

youmox111 2021. 1. 24. 03:13
반응형

실업급여 뜻,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요즘 코로나로 인해 회사(근무지) 사정이 어려워져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사표를 쓰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꼭 임금체불이 아니더라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종류부터 보고 설명을 할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실업급여란, 실업한 사람이 직장을 다시 구할 때까지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돈인데요.

*실업 : 1. 생업을 잃음.
2.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직장을 잃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고용보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지난 18개월 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을 때

스스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개인의 학업을 위해서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과실로 적법하게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와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조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지만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달이상의 임금체불, 두달 이상의 휴업,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거리, 30일 이상의 직계가족 병간호, 노조가입에 의한 차별대우, 결혼, 임신, 출산, 주 56시간 이상의 과다근로, 성희롱, 저임금, 질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온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이 되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출산 이후 필요하지만 사업장에 따라 안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때 퇴사를 하면서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꼭 사유를 뭉그뜨려 적지말고 '육아휴직이 반려당하여 퇴사를 한다'식의 문구를 적어 꼭 원인이 출산, 육아 관련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퇴사를 할 때 그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어내면 나중에 인정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적고 퇴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로일수와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제출, 면접 등 적극적인 취업활동이라는 조건까지 충족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의 50%정도로 산정이 되며 최저임금법 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바뀝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단 실업급여는 실업 후 12개월 내에서만 지급되기 때 빨리 신청을 할 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가 되고나서 6개월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6개월분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쳐

구글에 '실업급여 사표'라고 검색해보면 이와 관련한 고민의 답변이 많은데요.

4번째 노동상담 FAQ를 클릭해봤습니다.

왜 회사는 해고가 아닌 사표를 받으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해고가 많으면 정부기관에 점수가 깎여 나중에 정부지원같이 정부 관련된 일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점수 깎일 일 없는 사표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책임 회피를 위해서죠.)

마치 실업급여를 100% 회사가 낸 것처럼 행동하죠. 절반(50%)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데도 말이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게 아닌, 회사사정(예:임금체불)으로 인해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받는다면 절대로 사표를 쓰지 마십시오. 또한 부당한 처우를 받아 퇴사한다면 절대로 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검색해보니 좋은 글이 하나 있네요.

www.jobplanet.co.kr/contents/news-862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생기는 일

[직장상식J:시작과끝]'유사해고'에 대처하는 근로자의 자세 "서명하지마"

www.jobplanet.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