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줄 때(증여) 발생하는 세금이고, 상속세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상속) 발생하는 세금이다. *직계존속(모계도 인정): 직계존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말함.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나(가입자)를 중심으로 아래세대에 속하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됨. 증여세는 보통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고, 내가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준다. 그래서 관계 법령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를 많이 예시를 든다. 증여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용세율은 높아진다. 생활비, 용돈은 다 부모님한테 받아쓰고 내 월급은 꼬박꼬박 조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