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고용보험 상실이 된 사실을 서류제출을 통해 입증해야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https://total.kcomwel.or.kr/ 정보조회-민원조회-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에 들어간다. 접수일자를 확인하고 보험구분과 민원서류(상실)를 체크한다. 보험구분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있다. 민원서류에는 상실을 뽑으려는 것이므로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을 선택한다. 엄마가 중앙직업전문학교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상실신고서 뽑아오라고 해서 나한테 부탁한거다. 근데 문서24에서는 못 뽑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뽑았다.